캘리포니아 주의 등록 유권자들은 지역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용지는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우편투표용지 신청서를 늦어도 선거일 7일 전에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작성한 우편투표용지는 선거일 오후 8시에 투표소가 폐장되기 전에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우편투표용지가 마감일 전에 접수될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밀봉된 봉투를 오전 7시와 오후 8시 사이에 해당 카운티의 투표소 또는 선거관리 사무소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투표소 주소는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투표용지 견본 책자의 뒷표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로 연락하거나 총무처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하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기 전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편으로 등록한 후에 최초로 투표를 하는 사람이 등록 양식에 운전면허증 번호, 캘리포니아 주 신분증 번호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마지막 4 자릿수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에서 어떤 종류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투표소에 갈 때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거나,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우편투표용지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최근에 받은 공공요금 청구서 사본,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서 받은 투표용지 견본 책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다른 문서들이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예입니다. 인정되는 다른 종류의 신분증명서에는 여권, 운전면허증, 정식 주 신분증 카드, 또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카드 등이 있습니다.
최초로 투표를 할 때 투표소에서 인정되는 종류의 유권자 신분증명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투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총무처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하십시오.
투표소에 비치된 유권자 명부에 유권자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투표를 할 권리가 있으며, 임시투표용지는 투표한 사람이 등록 유권자라는 것과 해당 선거에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거관리 담당관이 확인한 후에 집계됩니다. 선거관리인은 임시투표용지가 집계되었는지, 그리고 집계되지 않았으면 그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는 자체적으로 투표 시스템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투표 시스템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카운티에서 사용하는 투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려면 카운티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여 투표하는 방법 (How to Vote Using Your County's Voting System)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