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등록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전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과 다른 선거 관련 중요 마감일에 대한 정보는 선거 일정 및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어떻게 유권자 등록을 마감일 전에 할 수 있을까요?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 등록 양식을 지금 작성하십시오. 양식에 요청된 정보를 기재한 후에 인쇄 및 서명하여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 직접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 지역 도서관 또는 미국 우체국에서 양식을 입수하거나, 또는
- 총무처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하여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운전면허증 또는 캘리포니아 주 신분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를 유권자 등록 양식에 기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마지막 4 자릿수를 기입하십시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나 유권자로 등록할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투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특별한 식별 번호를 배정 받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마치면 모든 주 전체 선거와 지방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고, 새 주소로 이사하거나 이름 또는 정당 가입을 변경하지 않는 한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유권자 등록 마감일 이후에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주법은 일부 새 시민권자와 새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해당 선거에 대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까지 투표할 자격을 얻지 못하더라도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새 시민권자
- 캘리포니아 주에서 투표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다음 선거 전 15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을 얻는 사람도 여전히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일에 투표소가 폐장되기 전에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 또는 카운티가 지정한 다른 장소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증빙을 제시해야 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선서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새 캘리포니아 주민
- 캘리포니아 주에서 투표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다음 선거 전 15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주민 자격을 얻는 사람도 여전히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까지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고, 다른 주에서 동일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 투표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선거 전 15일 이내에 새 캘리포니아 주민이 되는 사람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해 투표를 할 자격이 있으나, 다른 공직에 대해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